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대리하여 위자료 2,500만 원 지급받은 등의 사안
위자료 2,500만 원 지급받음 / 자녀 친권 및 양육권 확보 / 양육비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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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14 조회수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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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가게에 찾아온 손님으로 아내를 처음 알게 되었고,
아내와 교제하며 아내가 임신하자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의뢰인은 아내가 20대 후반이라고 하여 교제하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으나,
알고 보니 아내는 30대 중반에 이미 두 차례 이혼 경력이 있고,
전남편들 사이에 자녀도 3명이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아내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으나,
아내가 의뢰인의 아내를 임신하고 있었으므로 곧 태어날 자녀를 위해 아내를 이해하려 노력하였는데,
아내는 의뢰인이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며 폭행하는 일이 잦았고,
수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키며 급기야 외도까지 하여,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집을 나간 아내는 조정 신청서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본안 재판에 사건이 회부되기를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부정행위와 폭행 등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평소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했던 주 양육자였던 점,
의뢰인의 모친이 보조 양육자 역할을 했던 점,
이미 아내가 집을 나갔으며 소재도 알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해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약 1년여 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함과 동시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며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