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항소 진행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60% 유지하고, 재산분할금 1억 원 추가로 감액한 사안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 /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1억 원 추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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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13 조회수 : 273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9년간 혼인 생활하였고,
아내의 잦은 음주 폭언과 부부 관계 거부로 인해 원만치 못한 혼인 생활을 이어가다가,
상간녀와 약 2달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아내로부터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억 3천만 원의 이혼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아,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일부를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1심 결과(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1억 2천만 원_의뢰인의 기여도 60% 인정)를 받아들이지 못한 아내가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사건도 법무법인 승원에 위임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는 항소 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의 외도와 가정 폭력이 주된 이혼 사유이므로 위자료 5천만 원 전부가 인용되어야 하는 점,
자신이 소득 활동하며 가사 노동도 전담하였으므로 자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60%는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항소심 소송비용 전부도 의뢰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이미 아내의 잦은 술자리, 외박, 폭언 등으로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고,
이혼 소송 1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아내가 별도로 허위 형사 고소를 남발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결혼 당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 점,
아내가 벌어들인 수입은 아내의 개인 사치를 위해서 사용되었을 뿐 가계에 보탬이 된 것이 없는 점,
1심 당시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가 현재 하락한 점 등을 주장하여,
오히려 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이 더 감액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항소심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60%로 유지하며,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해 의뢰인이 아내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1억 원으로 추가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