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11.11 조회수 : 43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원고 배우자를 직장 동료로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또래에 경력도 비슷했던 원고 배우자와 친하게 지냈는데,
주말마다 원고와 함께 지내는 게 괴롭다는 원고 배우자와 주말에 사적인 만남을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원고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무엇보다 부정행위 사실이 직장에 유포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기에,
사건의 조기 종결과 유포 금지 조항의 삽입을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원고에게 사과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며,
평소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가깝게 지낸 것은 맞지만,
연인 사이로 발전한 지는 2개월도 되지 않은 점,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던 점,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현재 만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할 용의가 있고,
원고 배우자와 관계를 이미 정리하여 구상금 청구할 생각도 없는 점을 밝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사건은 단 4개월 만에 조정을 통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50% 이상을 감액하며,
조정 조서에 유포 금지 조항까지 삽입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