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 상대로 이혼 청구하여 공시송달로 이혼 성립된 사안
공시송달로 이혼 성립 / 과거 양육비 3천만 원 / 장래 양육비 매월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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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10 조회수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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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약 2년간 연애하였고,
혼전 임신을 하였는데,
아이를 지우자는 남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출산하여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었으나,
남편이 용서를 구하며 의뢰인과 자녀에게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하였기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은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였고,
급기야 혼인 생활을 시작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단으로 가출하여,
5년 동안 연락을 끊은 채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이 오랜 기간 연락 두절되었고,
소송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공시 송달 절차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초본 상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는 한편,
야간, 휴일 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법원을 통해 친족의 초본까지 발급하여 공시 송달을 통해 조속히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
별거 기간에 남편이 의뢰인께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와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예상대로 남편은 소송 중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아 사건은 공시 송달로 종결되었고,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 3,000만 원을 전부 인용하였고,
장래 양육비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