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유흥업소 불륜으로 위자료 청구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위자료 절반 감액한 사안
위자료 50%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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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07 조회수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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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유흥업 종사자로 원고 배우자를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평소 가게에 자주 출입했던 원고 배우자와 가깝게 지냈는데,
가정이 있음에도 자주 방문하는 원고 배우자를 의아하게 생각한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로부터 원고와의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 원고 배우자를 설득하였으나,
원고 배우자는 원고로부터 쫓겨나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의뢰인은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원고 배우자의 말을 믿고 잠시 연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곧 이혼할 것이라고 하였던 원고 배우자는 원고와 이혼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약 2개월간의 짧은 관계를 정리하였고,
그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당해,
비대면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할 당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내용,
원고 배우자의 자백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원고 배우자에게 사과를 전달하는 한편,
위자료 감액을 위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원고 배우자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한 점,
원고 배우자와의 말과 달리 원고 부부는 여전히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실제 부정행위 기간은 2개월로 짧은 점,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관계가 끝난 지 이미 2년 이상 지난 점,
원고 배우자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은 점,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액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가운데 1,500만 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