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반소 제기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 및 위자료 5천만 원 지급받은 사안
반소에 의한 이혼 성립 / 위자료 5천만 원 지급받음 /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 / 친권 및 양육권 확보 / 양육비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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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03 조회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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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과 7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딸 1명을 두었는데,
의뢰인은 평소와 다른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남편이 본인과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상간녀와 불륜 관계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았는데,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극심한 성격 차이와 의뢰인의 폭언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8억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 괴롭지만,
아이 때문이라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던 의뢰인은 남편의 뻔뻔한 소장 내용에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주장한 이혼 사유에 관해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이후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거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전까지 의뢰인에게 어떠한 유책 사유도 없었으며,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남편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의뢰인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던 점,
오히려 의뢰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며 큰 상처를 입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는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은 의뢰인 부모님께서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일 뿐 의뢰인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님을 매매대금 및 공과금 지급 사실,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통해 반박하였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로 일으킨 대출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부동산 가액을 남편이 잘못 산정한 점 등을 주장하여 부부 순재산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수정된 분할 재산 명세표 작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승원은 결혼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온 돈이 남편보다 많았고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의 기여도가 남편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3년 가까이 진행된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청구한 반소를 인용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고,
법무법인 승원의 분할 재산 명세표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60% 인정해,
의뢰인은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 중 6억 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반박하며 오히려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재산분할도 대폭 방어하게 된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