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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26 조회수 : 51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33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었고,
아내로부터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8억 원을 요구하는 이혼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과 잦은 음주 및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고,
심지어 의뢰인이 유흥업소 여성인 상간녀와 부정행위 하며 상간녀에게 돈을 주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는 자신에게는 어떠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는 상황이고,
자신이 30년 이상 혼인 생활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으며,
그중 절반은 맞벌이로 소득 활동 하였으므로,
의뢰인 명의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8억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에 관하여 반박하였는데,
의뢰인이 혼인 중 부족하지 않도록 생활비를 아내에게 계속 지급하였고,
음주 및 가정에 대한 무관심은 아내가 증명하기 위한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며,
오히려 아내의 지속적인 부부관계 거부,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애정 및 배려 부족, 아내의 시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분할 재산 명세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고,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마련할 당시 의뢰인 부친의 재정적인 지원이 컸으며,
관리비나 세금 역시 의뢰인 부친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강조해 아내의 실질적인 기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3차례의 조정기일을 진행한 끝에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방어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 역시 3억 2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