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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27 조회수 : 1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와 1년간 교제 끝에 2022년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고,
양가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생활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 부부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견례까지 마친 아내가 갑자기 의뢰인이 결혼식 올리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로그아웃되지 않은 아내의 PC 카카오톡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를 통해 아내가 상간남과 약 6개월간 부정행위 하였고,
아내와 상간남이 서로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았으며,
심지어 의뢰인이 부재중일 때 신혼집에서 아내와 상간남이 성관계한 동영상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아내에게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소장을 받은 아내는 오히려 의뢰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고,
부정행위 증거 수집 과정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특수협박죄 등을 범하였다며,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재산분할로 3천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형사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점을 주장하였고,
아내가 명백한 부정행위 증거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하여 아내가 보유한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
아내가 이미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혼인 생활이 1년 6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된 재산 자체가 없는 데다가,
의뢰인의 정기적인 소득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유지되었기에,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귀속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최선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았고,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방어하며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귀속하는 방식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조정 조서에 의뢰인을 상대로 아내가 진행 중인 추가 형사사건에 관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유리한 조정이 성립되었기에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