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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26 조회수 : 1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19년 동안 결혼 생활 하며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사업을 하며 가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였는데,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아내와 협의 이혼하였고,
아직 감수성이 풍부한 미성년 딸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아내를 지정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후, 의뢰인은 아내에게 약속했던 양육비를 지급하였는데,
자녀들과 면접 교섭할 때마다 아내가 아이에게 용돈도 잘 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지급한 양육비를 아이를 위해 사용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자,
양육비를 자녀의 통장으로 곧장 입금해 주었고,
이에 아내는 의뢰인 재산에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과거 양육비 청구와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느꼈고,
강제집행정지와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비록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았지만,
미성년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이체해 준 점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자녀들에게 이체해 준 양육비 이외에도 자녀들이 추가로 필요한 돈이 있어 의뢰인에게 연락할 때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부로서 양육비 부담 조서에 기재된 내용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아내가 연애에 빠져 자녀를 성실히 양육해야 하는 주 양육자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발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은 아내의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한편,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아내에게 미지급된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