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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0 조회수 : 124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인해 부모님을 모시고 귀촌하였고,
생계유지를 위해 원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직장에 취업하였습니다.
원고 배우자는 평소 원고와 가정불화를 겪어왔고,
원고와 비슷한 또래였던 의뢰인에게 이와 관련한 상담을 자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마움을 느꼈던 원고 배우자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했던 의뢰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며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여러 차례 불륜 관계를 정리하고자 결심했으나,
이를 정리했을 때, 본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가능성이 컸고,
부모님 봉양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쉽사리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통화하는 내용을 원고가 알게 되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관해 거듭 반성하고 있고,
원고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단,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이 끊어졌을 때 자신과 부모님에게 닥칠 위험으로 인해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의뢰인이 관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구애한 것은 아니라는 점,
부정행위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점 등으로 고려해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단 1회 기일 진행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30% 이상 감액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