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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13 조회수 : 27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위자료 사건의 원고이고, 배우자(소외인)와 약 26년 동안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인의 휴대폰을 보던 중, 우연히 상간녀(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자 연락하였다가 오히려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욕설을 하고, 의뢰인을 협박하는 피고의 태도에 분노한 의뢰인은 제대로 법적 응징을 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재판부에 통신사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을 입증하기 위해 출입국 현황을 조회하였습니다.
또,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 소 제기 전 소외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피력하기 위해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소송비용 중 단 1/6만을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