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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07 조회수 : 27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사건의 피고입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2년 동안 적절치 못한 관계를 맺었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원고로부터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컸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여 이를 감액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발각한 이후에도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위자료가 전부 인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을 거절한 내역,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을 협박한 문자 메시지,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에게 관계 정리를 위해 보냈던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이 아님을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청구된 위자료 4천만 원 중 절반이 감액되어, 의뢰인은 원고에게 2천만 원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