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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04 조회수 : 23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등 청구 사건의 신청인입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상대방 배우자)과의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피신청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던바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피신청인과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피신청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신속히 가압류 신청을 취소해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 측에서도 재산분할 및 생활비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고, 승원의 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깔끔하게 정리해 조정신청서를 당사자간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었던 만큼 빠르게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1회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청구하고자 한 재산분할금이 전부 받아들여졌고, 재산분할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까지 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