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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27 조회수 : 65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상간사건의 피고들입니다.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피고1_의뢰인1)와 그 직장 동료인 의뢰인2(피고2) 사이에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들이 상당 기간 동거한 사이이며, 동거하는 동안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거 및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원고는 의뢰인들의 모든 동선을 미행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갈등이 발생하여 의뢰인(피고1)과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 뿐,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들의 직장 동료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들은 직장 동료의 관계일 뿐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과 동시에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