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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09 조회수 : 116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 배우자(소외인)와 오랜 시간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소외인을 통해 원고 부부의 불화를 자주 들었고, 이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에서 사소한 스킨십이 있었고, 원고는 불법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여 해당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의뢰인과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소한 스킨십이 있었음은 인정하나, 원고 부부는 이미 혼인 파탄 지경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청구가 과다하다고 판단한 피고는 위자료 감액을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소외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부부의 화목했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부부는 원고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막말 등으로 인해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었고, 오랜 시간 각방생활을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과 소외인의 만남은 불법행위 요건을 구성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소외인이 작성한 일기 등을 통해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 경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소외인은 친한 친구 사이로,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부정행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의뢰인과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불법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여 확보한 자료인 점,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이미 원고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었으므로 당시 상황을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청구된 위자료 3,100만 원 중 2,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소송비용 중 5/6를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