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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가처분·가압류로 손해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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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8-29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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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의외로 많은 이들이 배우자의 재산은닉이나 처분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법률혼 부부 대부분이 부부공동재산을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고 관리하는데, 이때 부부공동재산 소유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해버리면 부부공동재산 액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재산은닉이나 처분은 가압류·가처분 신청으로 방지할 수 있는데, 이는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해두는 것이 좋다”며 “손해 없이 이혼소송을 마치기 위해서는 보다 기민한 태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