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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분쟁 피하고 싶다면…부부재산계약이 해결책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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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7-25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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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약정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약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전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위해 재산을 묶어두고 싶은 재혼부부에 의해 주로 이용된다.

 

이에 대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전 부부가 합의하여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약정서의 내용이 불공정하면 재판부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련 법 조항 참고와 판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