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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공무원의 이혼재산분할, 연금 문제로 더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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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7-17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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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로 제46조의 4를 마련하여 

이혼 전 부부가 연금 분할에 대하여 합의하였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액 및 지급 방법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공무원재산분할이 소송으로 번질 경우, 

일반적 재판이혼에서의 재산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고려된다”며 

“공무원인 배우자로부터 연금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혼인기간에 내조, 

자녀양육 등을 통해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