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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상간녀 위자료소송 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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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03 언론자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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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문제는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남았다.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곤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심부름 업체에 거액의 돈을 주고 증거확보 의뢰를 맡기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무리한 증거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승미 변호사는 “형사처벌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외도인정 녹취,

배우자와 상간자의 SNS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며

“자신이 준비한 증거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확실하게 소송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