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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전업주부의 당당한 이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와 동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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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3-16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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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들이 이혼 시 받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부들이 이혼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인데, 전업주부가 내조나 가사노동으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도왔다면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이다”고 밝히며 “A씨처럼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더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