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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00% 일방귀책은 없는 이혼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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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8-02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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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쟁점이 많거나

배우자가 이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할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혼위자료는 이혼사건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로,

배우자 일방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에게

그 유책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를 받는 쪽 모두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판결 결과를 낙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조사하다보면 대부분 쌍방의 유책사유가 정리되기 마련이다.

간혹 원고 측에서 당초 예상했던 만큼의 이혼위자료 금액이 결정되지 않거나,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된 이후에 비로소 전략적인 이혼소송을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의 초반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 아래

소송을 치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보다 나은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