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8. 조선일보]“남편이 회사 직원과 불륜”… 간통죄 폐지 후 온라인 폭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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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 6. 28. 언론자 조선일보본문
“남편이 회사 직원과 불륜”… 간통죄 폐지 후 온라인 폭로 ‘복수’
간통죄 폐지 후 형사처벌 안되고 법적 위자료는 많아야 3000만원… 망신 주기로 보상받겠다는 심리
조선일보 김윤주 기자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현행법상 상간자(相姦者·배우자의 불륜 파트너) 소송 진행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많아야 3000만원 수준”이라며 “위자료로 정신적 피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사적 복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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