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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양육비청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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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6-16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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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이라면, 보통 자녀를 맡아 키우게 되는 부모 일방에게 양융비가 지급되어야 하고,

다른 일방은 자연스럽게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 상에 있어 불필요한 싸움을 막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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