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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시기 역시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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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9-10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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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서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증거자료를 마련해야하며 이와 더불어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여부를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증거를 수집하는데 몰두하게 되지만 증거의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소송 청구의 시기이다.

 

상간녀 소송에는 일정한 기한이 존재한다. 불법행위 즉,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 기한을 초과하게 될 경우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사라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상간녀에 대한 처분의 기회 역시 소멸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에 대한 처분의 방법을 문의해오는 분들이 많다.”며 “대부분 어떤 증거를 어떻게 마련해야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시지만 증거수집만큼이나 소송을 청구하는 시기가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의 시기에 대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한이 존재하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사라져 기회를 잃게 된다.”며 “또한 전략적으로 보았을 때,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