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원 소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 많아”

페이지 정보

등록일2019-08-12 언론자 헤럴드경제

본문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다양한 법률적 검토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배우자 사이에 형성된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분리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중에는 상대 배우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겪는 문제들도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 문제다.

 

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여도’이다. 기여도란 말 그대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양측 배우자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말하며 기여도로 인정되는 범위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기도 한다.

 

대다수의 이혼당사자들은 이혼재산분할에 핵심이 되는 기여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금전적 수입이나 혼인과정에서 각자가 가지고온 재산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실제 이혼재산분할에서 인정되는 기여의 범위는 그보다 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생활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에 초점을 맞춰 이혼소송을 진행하신다.”며 “특히 혼인기간이 긴 부부의 경우 이혼 이후의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재산분할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며, 실제 황혼이혼 이후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곤궁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여한 바를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못지않게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설정하느냐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따라서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문제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