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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피고, 이혼소장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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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7-30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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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방법을 통하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여러 증거를 들어 이혼이 이루어져야하는 이유나 기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혼소장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 경우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 역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응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자신이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든 원치 않는 상황이든 이혼소장 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장 답변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하며 이혼소장의 내용이 대부분 피고에게 불리하게 과장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소장 답변서를 통해 기각을 구하는 피고 입장이라면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일 피고 역시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소송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증거를 마련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이혼소장 답변서 작성은 이혼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