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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으로 이혼소송 진행하는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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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6-15 언론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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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고부갈등'이라고 표현하고, 

이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데,

만약 시어머니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케이스에 따라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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