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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수많은 쟁점… 이혼전문변호사가 밝히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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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3-29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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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동안 재산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에 대한 입증에 따라 분할의 정도가 달라진다“며 ”통상적으로 혼인기간, 부부 각자 소득, 가사 및 육아를 누가 전담하였는지 그 외에도 자녀의 수, 직업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내조를 잘하여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이혼재산분할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 예금, 분양권 및 장래의 퇴직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혼인 생활하기 전부터 형성된 재산들이나, 혼인 생활 기간 중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상속 받은 특유재산들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지만, 각 부부의 사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아무래도 이혼소송 문제에 있어 재산분할이 가장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혼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