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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청구 기준 완화 논의…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재산분할 결정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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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1-27 언론자 녹색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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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혼인 후 1년이 지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는 청산과 부양이라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며 “재판부가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이혼소송 당사자들의 이혼 후 생활보장 등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는데,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또한 같은 맥락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