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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채무 문제도 기여도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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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1-02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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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산은 물론 채무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서 의미하는 부부공동재산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한다”며 “보통 혼인 성립 시점부터 변론종결 시점까지를 혼인기간으로 인정하여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산정하지만, 별거 등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형성한 재산 및 채무는 특유재산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실질적 혼인기간 및 기여도 입증이 핵심이다”고 말하며 “재산 또는 채무가 부부 중 한 사람에 의해서만 형성되었거나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 또는 채무의 형성이나 유지, 부담과 무관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