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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시 청구 사유 인정 가능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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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0-04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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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에는 등장인물이 상대배우자에게 “제발 이혼해 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곤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혼소송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배우자에게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어야 한다. 

재판상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이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행위를 유책행위 및 이혼사유로 인정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변호사는 “재판상이혼사유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혼준비 기간 중 법률상담으로 청구 인용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