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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가사법전문변호사 “기여분 인정 범위 확대…상속재산분할 판결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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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0-04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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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가사법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시 법정상속분에 의해서만 상속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간호하며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액을 결정한다. 

한승미 변호사는 “과거에는 단순한 동거나 부양을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흐름에 따라 기여분 인정의 폭이 넓어지는 추세다”고 말하며  “소송 경험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은 기여도 입증 방법이나 상속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