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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성격차이, 이혼사유로 인정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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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14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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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사유에 대한 검증 없이 재판이혼에 뛰어드는 것에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른다. 이혼청구 자체가 기각되면 배우자에게 청구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소송에서 다루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이를 혼인유지 의사의 유무, 혼인파탄의 원인과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며 “재판부가 성격차이를 이혼사유 중 하나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 및 변론을 마련해야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