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 관련 간담회에 한승미 변호사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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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언론자 부천자치신문본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후의 효과적 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에 한승미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초청되었습니다.
한승미 변호사는 한시적 지급은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채권자로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등 자격증 정지 또는 취소제도, 여권발급 거부 등의 보완적 제재방법을 실시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비 책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출처 : 부천자치신문 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