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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재판이혼 건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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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08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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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6가지 이혼사유 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며,

성격차이 이혼의 성립 예로 '과도한 신앙생활'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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