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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이혼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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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19 언론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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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가족들과 단절된 채 게임에 빠져 있는

이른바 "게임 중독"의 경우엔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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