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 재판이혼 건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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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08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성격차이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6가지 이혼사유 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며,
성격차이 이혼의 성립 예로 '과도한 신앙생활'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상기 링크를 클릭하면 보도자료로 이동합니다.
성격차이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6가지 이혼사유 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며,
성격차이 이혼의 성립 예로 '과도한 신앙생활'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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