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복잡한 이혼소송, 재판이혼변호사와 현명하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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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6-15 언론자 한국경제본문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합의로써 진행이 된다.
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바로 소송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조정절차를 거쳐 조정이
불성립 될 경우 이혼소송이 시작된다. 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 소송 중간 중간에 자신이 예측할 수
없었던 쟁점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재판이혼변호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