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면접교섭권, 갈라선 부부의 자녀를 만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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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4-08 언론자 뉴스핌본문
이혼 가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비양육하는 자가 방문, 숙식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 하는데, 최근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아동의 복리보다는 부모의 의견이 우선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한음의 한승미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중심으로 결정되는데 중요하고
면접교섭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 제도, 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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