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원 소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뉴스핌) 면접교섭권, 갈라선 부부의 자녀를 만날 권리

페이지 정보

등록일2017-04-08 언론자 뉴스핌

본문

이혼 가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비양육하는 자가 방문, 숙식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 하는데, 최근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아동의 복리보다는 부모의 의견이 우선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한음의 한승미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중심으로 결정되는데 중요하고

면접교섭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 제도, 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보도자료

상기 링크를 클릭하면 보도자료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