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고부갈등을 이혼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혼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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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1-29 언론자 한국경제본문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이혼청구가 가능한데, 부부 당사자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고부갈등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상기 링크를 클릭하면 보도자료로 이동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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