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소송, 일반인과 재판부의 견해차 벌어져…전문가와 상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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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8-24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어떤 부부들은 이혼 후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혼 관계가 해소된 후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에서 정해놓은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삶의 질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안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며
“최선의 방법은 이혼 당시에 부부공동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여도를 강력히 주장하여
재산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