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시부모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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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8-16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데 제삼자의 개입이 있었다면 제삼자 또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신적 질환을 숨기고, 상대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된 후에도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시부모와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2018드단203810)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률혼 부부의 혼인관계에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삼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시부모가 혼인에 개입한 정도,
혼인 중 시부모의 역할 및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