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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파기로 인한 소송, 관계 증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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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7-26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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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파기 시 사실혼부부들도 위자료, 재산분할, 상간자위자료 등에서 

법률혼에 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법률혼 부부의 이혼소송과 거의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다만 이는 당사자들의 사실혼관계가 명백하게 증명되었을 경우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승미 변호사는 “최근 사실혼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판부도 사실혼부부의 권리를 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