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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피고, 무조건 불리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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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27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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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소송 피고라 할지라도 반드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마땅한 근거 없이 이혼소송 피고로 지목된 경우에는 

원고 측의 주장을 객관적·법리적으로 배척해야 한다”며 

“상대 배우자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더라도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혼인 유지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 

자신보다 상대 배우자의 유책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 피고가 반드시 소송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