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배우자 외도로 인한 슬픔에도 기한이? 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소송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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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15 언론자 헤럴드경제본문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외도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즉, 외도사실을 알고도 6개월 동안 재판이혼을 진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는 제척기간 외에도 갖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