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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유 인정받으려면 이혼소송 청구 후에도 신중히 행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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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11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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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별거를 한 경우,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10년 이상 별거를 한 부부의 이혼청구도 기각판결이 나올 때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재판이혼에서는 작은 요소 하나로도 판결이 달라지므로 이혼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혼준비만큼 이혼소송 시작 후의 행동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