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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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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02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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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재판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때가 있다. 상대 배우자가 비슷한 정도의 유책행위를 하였거나,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보일 때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혼소송에서 유책행위의 순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응이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면 이혼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것.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객관적, 법리적 기준에 맞추어 진행되지만 부부 사이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 예외가 발생한다”며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