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8.조선일보]이부진·임우재 ‘1.2조’ 사상 최대 재산분할 소송...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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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7-08 언론자 조선일보본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현행법상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나,
결혼기간이 상당 기간 되고 해당 재산 유지에 협력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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