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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간통죄 폐지 후 1년, 그 후폭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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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5-05 언론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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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6일 간통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형법 제241조 형법상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되었는데,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적절한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간통죄 폐지로 이전과 같은 증거 수집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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